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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거북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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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해외거주할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하려고 합니다.피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거주는 해외에서 4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제기하고 피고 주소지에서 가족이 소장 수령하면 소송이시작되는건가요? 해외거주중인 피고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중인 피고를 상대로도 해외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추완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 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완 항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