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반인가요?
1.돌잔치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인이 현금 5만 원을 주는 경우
2.무직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무원 합격하면 밥 사달라고 하는 경우
3.공무원인 A가 지인 식당에 가 밥을 먹으면서 지인에게 서비스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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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위 기준 범위 안이므로 위반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애초에 공무원 신분도 아니니까요.
3번은 서비스가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어떤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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