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 공무원 사내 커플이 결혼하는데 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반지를 줘서 프러포즈 하는 경우
2.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5만 원씩 받았는데 5×70명=350만 원된 경우
3. 공무원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았는데 1년간 300이 넘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김영란 법 위반인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의 혼인 예정자인 점이라고 하여 대가관계나 기타 부정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가족관계, 친구들의 축의금이 5만원 범위에서 청탁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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