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 예약금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세 관련 문의
최근들어 가격대가 어느정도 나가는 식당의 경우, 노쇼 피해 방지을 위해 식사 가격의 50%정도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A식당의 경우, 런치 가격이 10만원인데, 예약할 때 대표자 개인 계좌로 50%에 해당하는 5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식사 후 계산할때 카드로 10만원 결제 후 예약금은 다시 계좌로 환불진행.
부득이하게 노쇼를 할 경우, 납부한 예약금에 대해서 업장 측에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도, 말이 예약금이지만 만약 노쇼로 인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 매출로 잡고, 부가세 납부대상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만약 해당 예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