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체 사기/횡령 고소장 제출 완료, 후속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플라웨 디렉팅 업체와 계약금 200만 원, 식당 예약금 50만 원, 총 25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12월에 입금했음에도 25년 11월 16일까지 식당에 금액 50만원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금액을 입금한 송금증이있다고 업체는 주장하지만
식당에 확인하니 입금한 내역이없고
해명 요청하니 식당예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번복합니다.
나머지 200은 개인 사유로 돌려줄의무가 없다합니다.
최근 업체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업체가 **폐업 상태(2025년 8월 28일 기준)**임을 숨기고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에 오늘(11월 18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총 250만 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업체가 50만원 입금하게 계좌를 알려달랍니다.
받아야할까요?그리고 문자메세지는 어떻게 답해야되나요. 만약 업체가 50만 원을 돌려줄 경우, 제가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폐업 상태를 숨기고 계약금을 수령한 정황은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50만 원을 환불하겠다고 제시하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고소 취하나 합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은 ‘피해 회복금’으로만 수령하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고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폐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정 용도(식당 예약)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 병합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 및 횡령죄는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합의 등 양형요소로 고려되지만, 부분 반환은 전액 변제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업체로부터 5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반드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본 금액은 손해액의 일부 변제일 뿐, 고소 취하나 합의의 의사는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송금 시 ‘피해금 일부 반환’ 또는 ‘임시 변제금’으로 메모를 남기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향후 수사에서 업체 대표가 전액 반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부분 변제가 고소 취하 의사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신 기록, 계약서, 입금내역, 업체 폐업 사실 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모두 확보해 두세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환불 요구 및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 없이 금전만 회수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보존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25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받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지급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