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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면세사업자입니다
교육청 인허가있어요
근데 독서실 안에서는
완제품음료를 키오스크로
팔아요
그럼 과세매출로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수되는 일시 우발적인 매출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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