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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악어177
10월5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기준으로 330만원 계약하였고
휴무는 10월9일 16일 23일 30일 휴무에 10일날 사정상 하루 더 쉬었어요
330만원 나누기 31일 하니까 10만6450원
10만6450원 곱하기 총9일을 해야하는건가요(주1회씩 쉬는날도 다 빼야하는건지요)
월급을 중도입사라 일당제로준다하면 주1회씩 휴무가 무급인건가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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