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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오색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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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일단 제 썰을 좀 들어주세요

2022년 5월 중고사기로인해 제가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고요

이후 검찰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 7~8월경)

이후 거의 6개월이상 지났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오늘 검찰에 전화를 했는데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줬는데

법원측에서 말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무슨상관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했고 제 주소지랑 주민번호 이름 이런걸 알려주고 법원 사건번호를 요청했는데

사건번호를 계속 안알려주는겁니다 법원이....

자꾸 저를 오히려 쪼더라고요 이게 왜 알고싶냐? 알아서 뭐할꺼냐 이런말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피해본 사람이 나고 신고한 사람이 나인데 가해자가 무슨 조치를 받았고 내 사건인데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자꾸 알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탱이가 없어서... 결국 끝까지 안알려줬습니다.

법원측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물어볼테니까 내돈은 받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민사를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저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신고후 가해자와 한번도 연락도 못했고 제 피해에 관해 보상 이런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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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형사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의 관계를 "고소인"으로 체크하여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기소된 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