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고소장은 많이 써보기도 했었던지라 그런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궁금증은 없습니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이름만 다르지 행정처리 및 검찰,경찰에 서류 넣는것은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와 고발은 피해자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을 뿐, 양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
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