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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판단

부부 공동사업자입니다.

* 2019 매출

1) 음식점 659,787,729

2) 부동산 84,000,000

*2020매출

1) 음식점 732,417,303

2) 부동산 81,200,000

2019년과 2020년 성실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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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라도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음식점 업종 기준금액은 7.5억이며, 부동산업의 기준금액은 5억입니다. 위의 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7.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