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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

성실사업자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공동사업자로 음식점 (A사람, B사람)이 개업을 하

2024년 6월30일 A사람은 공동사업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매출액으로 보니 총매출이 10억인경

a사람, b사람 둘다 성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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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a와 b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b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b는 다른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만

    공동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신고대상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6/30에 빠져나왔다면 그 이후 매출은 본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A는 6/30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B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