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불법건축물 대출가능여부
제가 현재 입주해있는 다세대건물은 2016년 지을 당시 1층에 있는 조경을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불법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2년 제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고, 은행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세대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출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뒤 같은 대출 상품(최장 4년 연장가능)을 연장하려고 하니, 바뀐 은행담당자분이 불법건축물이면 원래는 안나오는데,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출 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인데,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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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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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문의 해봐야 알겠지만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불법이 있어도 대출이 가끔됐었는데 요즘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대가 대출이 안되고 전세보증보험도 안됩니다
다세대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주인세대로만 불법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임대인께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다세대 주택을 해당 전유 부분 또는 표제부분 해석여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전유부분 만 보고 판단하는 긍융기관이 있고 그렇자 않고 "표제부 및 전유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자를 보고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후자를 보고 판단하였다면 대출연장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조경 부분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