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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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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불법건축물 대출가능여부

제가 현재 입주해있는 다세대건물은 2016년 지을 당시 1층에 있는 조경을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불법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2년 제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고, 은행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세대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출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뒤 같은 대출 상품(최장 4년 연장가능)을 연장하려고 하니, 바뀐 은행담당자분이 불법건축물이면 원래는 안나오는데,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출 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인데,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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