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은 120회까지만 납부를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직장을 다니면서 120회 정도납부를 하고 이후 몸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쉬다가 만 60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동안 납부를 잘 하셨다면 추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