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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을 직장을 다니면서 120회 정도납부를 하고 이후 몸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쉬다가 만 60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동안 납부를 잘 하셨다면 추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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