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결제거부도 신고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체크카드는 결제가 안되니 계좌이체를 해달라더라구요
구글에 찾아보니 신용카드 결제 거부사례만 나와있어서… 체크카드 결제 거부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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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동일하게 체크카드 결제 거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요구는 전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거절한다면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