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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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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통 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세율이 높은걸로 압니다. 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헌법소원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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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유상취득세율 4.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판단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취득시점에

    유상취득하는 경우 4.6%(Sur-Tax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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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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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여부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