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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나무늘보274
거창한나무늘보27423.11.30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계약이라면 , 전화카톡문자가 다 구두계약의일종인 서면에의하지않는증여계약맞죠? 구두계약이 카톡전화문자맞죠?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계약이라면 , 전화카톡문자가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증여계약이라면
녹취 , 카톡 , 문자 인 호의계약 즉 증여계약 제555조에의해 언제든지 취소된다 이게맞죠?

말로써하는증여계약 . 카톡, 문자로 써 한증여계약 카톡 전화 문자 다 구두계약이니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취소할수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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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된 것은 서면으로 된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누가봐도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문자메시지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문자메시지는 민법 제555조에 말하는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