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입력 질문입니다
홈텍스에서 자료 입력하는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한도가 50만원인데 ᆢ
간소화서비스에 70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입력시 50만원으로 넣나요? 70만원으로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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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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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0만원으로 기재하셔도 자동으로 50만원까지 반영되니 단순하게 의료비 금액 그대로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임으로 입력을 70만원으로 해도 시스템에서는 50만원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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