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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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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가 학생들한테 정치얘기를 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드러내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색을 주입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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