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정치얘기를 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드러내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색을 주입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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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