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사면권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대통령 사면권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사면권은 너무 많은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 것 같은데... 사면권을 없애려면 개현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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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권은 헌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면권을 없애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대에 있어서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본래 사면권의 근거는 실정법 질서가 획일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법권이 남용되는 것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