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하는 기준이 있나요?

최근에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권한으로 법무부의 판결과 다른 사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면권을 가지며, 사면법은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