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돼요
구체적인 사면 기준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형자의 죄질 반성 정도 등등을 검토한다고 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사면이 이뤄지기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