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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사면의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종 뉴스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안 한다 등이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면" 이라는 제도의 정의, 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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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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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건 및 절차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처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려움이 큽니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면해주는 방식입니다.

    특별사면은 검사 또는 교정시설 장의 특별사면 제청과 검찰총장의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집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시행규칙에 근거해 행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