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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03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에 사면 얘기가 나오던데 연말만 되면 정치인들 왜 사면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어떻게 시행 발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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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사면법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

    [본조신설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게 됩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의 선고를 받은 특별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