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육아휴직 사용 후 5일근무하여, 주휴수당 포함 6일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2020년4월1일
육아휴직 : 2025년5월27일~8월17일
육아휴직 종료일 : 2025년8월17일(일)
근무기간 : 2025년8월18일(월)~22일(금)
퇴직일: 2025년8월23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8월 23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기간 안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금액도, 기간도 제외하신 후 산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인 8.23.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인 5.23.~8.22.(92일) 중 육아휴직기간인 5.27.~8.17.(83일)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만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 일급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가 귀하가 평소 수령하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계산된다면, 복직 이후 5일을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최종 3개월)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5일 근로제공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단기간에 퇴직한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