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및 권리금을 반환 받고싶어요.

한우 식육식당을 제가 차려주고(다른

사람)전세금및 권리금포기각서를 받앗는데

빨리 돈받을수 잇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생계가 힘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변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사안이 명확하다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병행해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각서의 문구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반환 시기에 대해 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그 운영 중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