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지목이 전(田)이고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최대 행정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단속 적발시에는 원상복귀 하라며 이행강제금이 나오자나요?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공장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명령은 나올수 없겠죠?
혹시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도시개발법, 국토개발법, 건축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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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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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공장 폐쇄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도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