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을 확득 한 후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파업권으로 허용되는 법적인 것들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크게 사업장 내 통행방해 및 생산설비 및 라인 멈추는 것, 시설과 설비의 점거 등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