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은 적자인데도 세금을 내기도 하나요?
뭐 임대인이 도중에 사정상 임대료를 못낸다든가 이래도 바로바로 반영이 안되나요? 사실상 이자오르고 적자인데도 종소세떄 세금 잡히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임대료, 월세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하지 못한 임대료, 월세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 월세 등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