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는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손해본 임대인이 혜택볼 수 있는게 없나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몇 달 못 내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꼬박꼬박 발행했는데 돈은 못 받고 부가세 신고하니 임대인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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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질문자님이 손해를 덜보려면 어쩔수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미지급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큰 손해는 없을 듯 합니다.
임대료는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손해본 임대인이 혜택볼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셔야 하며 보증금까지 모두 차감된다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