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계약 8개월 사용이력 PC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계약직후 물건 상태가 불량이었고 초기불량만 연타로 발생 상황입니다 작년 1월9일에 그린위치에서 빌렸으나 1월11일 수령직후 모니터 출력불가현상이 있어 AS(동네프로들)에 전화를 9번씩해야 전화를 받았고 8개월사용이력이 전산에 찍혀있다해서 저때부터중고 인줄알았죠 모니터출력불가 2일뒤 수냉쿨러(드드르륵)소리나서 불량인거같아서 연락해서 그후 AS업체에 전화해서 사비로 수냉쿨러 교체하겠다해서 연락을 드리고 PC업체(받은곳)에서 초기불량맞다고 환불처리후 제돈으로 수냉쿨러 교체(수냉쿨러 임의교체해도된다하셨어요) 그후 동네 PC업체 들고가서 선정리겸 수냉쿨러 장착해달라해서 공임비까지 내고 집으로 가져와 쓰다가 또 그래픽카드가 새건데 고주파음이 났어요 그래서 또 PC업체가서 타브랜드 그래픽카드(RTX 4060인데 제조사만다름)상의하고 제가 바꾼건 가격이더낮은그래픽카드였고 차액을 지급받았으며 그후 또 쓰다가 파워에서 고주파음이 나서 제돈으로 직접교체(600W파워에서 750W풀모듈러 파워로변경) 그후 한렌탈 수령직후 2개월쯤은 재대로 사용불가 했습니다 저도 초기불량때

2달정도 냈고 저때 제사비로 쓴금액만 37만원정도입니다 그후 납부를 개인사정도 있었고 해서 1년정도 못냈고 연체료 포함270만원을 납부하라고 시키고 있고 검찰에사건이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렌탈사는 초기불량에 대해 신경을 쓰진 않은거 같았고 그냥 270을 갚아라 너가 취업하던말던 상관없다 고소하겠다 등등 추심을 요구하고 있고 270만원 다갚으면 내려주겠다 하고 있으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단 전 초범이며 애초에 분활상환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PC업체에서 저에게 8개월 사용이력이 AS쪽에 전산오류 였다 실토했고 동네프로쪽에 활성일 수정요청을 했는데 활성일은 수정을 오류때문인지 변경이 안된다고하여 만료일만 27년도1월로 수정해놨다고만 하는데 이경우 저도 8개월 사용이 있었다는건 AS업체가 그래서 믿고있었고 계약기간동안 재대로 쓰지도 못하고 첫1-2개월은 초기불량때 개고생만하다 방치후 중고매각을한경우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70만원을 분납하려하지만 안된다 그냥 빨리내고 끝내라 배째라하는식인데 렌탈사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PC업체에서 수리받은 내역 환불내역 차액입금내역 고장내역 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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