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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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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폐업시 고용증대세액공제

2019년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2020년 사업장 폐업하고 다른사업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1.2020년은 고용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직전연도에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폐업의 경우에도 추가납부 할 필요 없는건가요?

2.폐업한해의 고용증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어떨게 되는지요? 폐업월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는지, 12월말인 연말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고 인원수를 계산하는지요?

국세청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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