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폐업시 고용증대세액공제
2019년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2020년 사업장 폐업하고 다른사업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1.2020년은 고용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직전연도에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폐업의 경우에도 추가납부 할 필요 없는건가요?
2.폐업한해의 고용증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어떨게 되는지요? 폐업월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는지, 12월말인 연말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고 인원수를 계산하는지요?
국세청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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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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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020년도는 고용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2. 1월 ~ 폐업월까지 매월 말 근로자수의 합 / 폐업월까지의 개월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