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강한매미91
강한매미91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 가능한지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인데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며느리 차량을 시부모에게 넘긴다면 증여가 가능한지 매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시부모께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도 평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한해 1,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타친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10년간 1천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