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알뜰한강아지273
알뜰한강아지273

2년 전세 계약 중 해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금 5000 2년 계약 중 1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대출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었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복비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상호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현재 본인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중개요율표를 첨부 하오니 금액 구간에 맞게 산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기준표이지만 전국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약 시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대상물건의 종류, 금액, 지역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니 지역에 맞는 중개수수료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는 필요한 서류등은 없고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주지 이전이라는 부분이 법적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에 합의해지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구한다는 임차인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자체가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만기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임대인과 좋은쪽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이 내놓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04.%정도 에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