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는 필요한 서류등은 없고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주지 이전이라는 부분이 법적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에 합의해지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구한다는 임차인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자체가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만기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임대인과 좋은쪽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이 내놓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04.%정도 에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