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회사 부도로 인해 타업체로 이직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인가요?
건설 회사에 근로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1차 부도가 난 상태로, 현재 작업중인 건설현장을 이끌 재량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때문에 포기각서 진행 후에 건물주 측에서 새로운 건설 회사를 데려와, 현재 현장을 이끌고 있는 직원들을 해당 건설회사에 옮길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사정이 있어, 현 현장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현 회사에 14개월 근무했고, 실업급여에 충족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현장이 준공까지 남은지 3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회사에 옮기고 3개월 다닌 상태면 실업급여가 성립이 안되지 않을까 걱정인 상태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다니지 않고서 지금 나와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건설회사에 옮기고 3개월을 다닌 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이직하는 현장의 공사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로 옮기고 3개월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