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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 개수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6월3일 입사하여 2024년10월31일에 퇴사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해마다 다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퇴직시에는 남은연차에 대해 지급을 하고있습니다.저는 장기근무자로 2023년도에 2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4년도에 16개를 사용하고 9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발생한연차 (10월31일까지 근무)한 연차의 개수가 1년이 안되어 궁금합니다. 퇴직시 총 몇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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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할 때만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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