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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방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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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

눈 전치3주 얼굴2주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있을수도있다는말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상해죄로 접수했는데 2주 3주까진 폭행으로 알고있습니다 4주 이상부터 상해죄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지도않고 안와골절이 온것도아닌 상태고 올지도안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말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됫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원래 죄가 성립이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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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전치 몇주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요 신체부위인 눈이라서 더 중하게 보아 상해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3주이하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서잉 높기는 하지만, 수학적으로 전치 3주까지는 폭행이고, 4주부터는 상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추정에 기반한 판단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했다면 이에 대하여 폭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