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 중과, 동거봉양 인정 문의
현재 아버지(만 72세, 세대주), 어머니(만65세), 언니, 저(만 34세, 10년 이상 대기업 정규직으로 소득이 있고 미혼, 세대원) 4인 식구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송파구에 빌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빌라는 건물은 1개동이나 총 8주택이고, 그 중 1주택에 저희 식구가 살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투기조정지구(과열지구 아님)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8.9억원)하고 12월 말에 잔금(등기)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만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에 따른 예외조건에 해당되어 각각별도의 세대로 간주되면서 제가 취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취등록세 1~3% 기본세율 적용)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동거봉양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전제조건이 더 있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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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