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 강사 및 전자책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 강사 및 전자책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 활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크몽 등)으로 할 예정이고 전자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책 판매는 면세라 사업자 등록 시 교육업과 분리해 따로 하는게 좋다는 말도 있고 나누면 복잡해지니 통합하는게 좋다는 말도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해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되며, 굳이 두개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자책은 ISBN 인증을 받아야 면세인 것이고, 단순히 pdf파는 것은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