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자가 2023.03.31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2023.04.14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지연발급 한건입니다.
23년 1기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