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문의합니다
1가구 2주택 입니다
1.아파트ㅡ소재지 충남 아산
21년 분양당첨 23년 12월 5일 잔금납부
24년 1월 24일 취득세 납부
현재 전세세입자 2억2천 거주
2.주거용 오피스텔ㅡ소재지 충남 천안
23년 12월 26일 매입
24년 1월 29일 취득세신고예정
기존전세세입자 1억7천 거주 25년 3월 계약만료
계약만료후 본인거주할예정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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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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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수입이 없다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셔도 관게 없습니다. 보증금만 받을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각종 혜택도 있으나 각종 의무도 있습니다.
월세 인상요건, 각종 계약 신고 등 의무사항이 너무 많아서 잘못 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제대로 검토 받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