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0. 04. 27. 01:05

달도 없는 깊은 밤에 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나 꺼진 채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국도변을 달리던 자동차가 접근하자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놀라서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를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3)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즉, 운전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전조등이 미점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기하여 놀라 낙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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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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