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단순히 위 답변사항만을 확인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의 사진, 실제 사진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 다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하비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에 관하여 해당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차도를 달리고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차에 와서 부딪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