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후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 질문
22년 4월에 전세를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24년 4월에 새 계약서와 같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때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계약서도 새로 썼는데 전세 반환 순서는 전입신고를 최초로 한 22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갱신되어 24년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계약을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이전의 부분에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이후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