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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순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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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 질문

22년 4월에 전세를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24년 4월에 새 계약서와 같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때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계약서도 새로 썼는데 전세 반환 순서는 전입신고를 최초로 한 22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갱신되어 24년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계약을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이전의 부분에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이후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