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정차후 문을여는순간 자전거와부딪쳤는데 제과실도있는지요
택시를타고 목적지에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내리려고 문을여는순간뒤에서오던자전거가 뒷문짝에부딪쳤습니다 ㆍ이럴때 승객인저도 과실이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는 안전한 곳에서 승객을 승차하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의 과실은 잡을 수 없고 택시 기사와 자전거 운전자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되며 보통 차량의 과실 70~80 : 20~30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곳으로 다른 이륜차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보통 승객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뒤쪽 상황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운전자는 후사경을 통하여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정차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택시와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