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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택시정차후 문을여는순간 자전거와부딪쳤는데 제과실도있는지요

택시를타고 목적지에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내리려고 문을여는순간뒤에서오던자전거가 뒷문짝에부딪쳤습니다 ㆍ이럴때 승객인저도 과실이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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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는 안전한 곳에서 승객을 승차하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의 과실은 잡을 수 없고 택시 기사와 자전거 운전자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되며 보통 차량의 과실 70~80 : 20~30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곳으로 다른 이륜차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보통 승객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뒤쪽 상황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운전자는 후사경을 통하여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정차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택시와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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