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월급 급여일이 아니라 밀린 날짜에 받을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영업일 기준으로 일자는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임금의 성격은 아니어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