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 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해서 살다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하는 날 며칠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입신고도 안되었는데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니 찝찝합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통화녹음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거나 이후 달리 협의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