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 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해서 살다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하는 날 며칠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입신고도 안되었는데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니 찝찝합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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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해서 살다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하는 날 며칠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입신고도 안되었는데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니 찝찝합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