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는사람은 현지에서
해외에서 수입이발생하는사람은 현지에서도 세금을
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입에 대한세금을 떼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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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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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물건 등을 수입하는 개인, 법인에게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입가액에 관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시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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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해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