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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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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해야되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에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DC형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산출 내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A. 최초 22/6/2 아르바이트로 입사

월~금, 09:00 ~ 18:00 시급 10,000원

B. 22/7/25 정규직 연봉제로 재계약

월~금, 09:00 ~ 18:00 연봉 35,000,000

C. 22/6월급여- 1,920,000 (세전)

22/7월급여- 2,230,013 (세전)

22/8월급여 ~ 현재 2,916,667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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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퇴직연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출하나요?

2.위 인원은 23/6/3 DC형 가입을 해줄 때 최초 얼마 납입을 해줘야 되고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위 인원이 23/6/4 퇴사를 하면 얼마의 퇴직금이 수령이 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23/7/31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연금은 얼마이고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2.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3. 1년 근무하면 대략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7/31 퇴사하더라도 6/2 ~ 7/31에 대한 기간 모두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

      즉, 5~7월의 급여를 92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므로

      약 1.1년을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세전 기준입니다.

      2.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3. DC형의 수령액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니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