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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3.05.15

종소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로 위로금 명목으로 기타소득 3.3%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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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3.3%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