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최대한 안줘야 이익이 극대화 될텐데
광고는 마치 다 보장해줄 것 처럼 합니다. 막상 받으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주려고 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광고 막바지에 엄청 깨알같고 작은 글씨들로 주의사항이 적혀있는걸 10초정도 막 빠르게 읽고 상품안내서?약관?을 잘 읽어보라고 다시 안내하는게 끝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과대광고의 기준을 벗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이것도 기업의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