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최대한 안줘야 이익이 극대화 될텐데

광고는 마치 다 보장해줄 것 처럼 합니다. 막상 받으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주려고 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광고 막바지에 엄청 깨알같고 작은 글씨들로 주의사항이 적혀있는걸 10초정도 막 빠르게 읽고 상품안내서?약관?을 잘 읽어보라고 다시 안내하는게 끝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과대광고의 기준을 벗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이것도 기업의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상품의 속성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용의되므로 세부 제한 조건을 약관을 보라며 명시했다면 그것만으로 곧장 허위과장광고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즉 광고는 유인 수단일 뿐 최종 계약은 약관을 기준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안내사항의 글씨 크기나 음성 속도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요 사실을 오인하게 하면 과징금 처분이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 새롭게 보험에 대해 배우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도 생애주기에 필수적이라 볼 수 있고 투자일수도 있으니 보험상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약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광고는 상품을 소개하는 수단이고, 실제 계약은 청약서와 약관에 따라 체결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를 넣고,

    가입 전에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광고만으로 위법이라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규정되어있는 내용대로 합니다.

    광고시 약관지급규정대로 지급(약관참고)등에 대한 안내가 아주 작은 글씨나 빠른 말로 안내를 하기에 과대광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일종의 꼼수)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어느정도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맞춰 글을 게재 및 공포해야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광고 아래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정말 많은 문장들이 그런 규정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의 주요 내용하고

    아래 하단에 안보이는 폰트 크기 차이 문제로 과대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는거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내용으로 보험상품 전체를 설명하고 게약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에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를 따질 때, 만약 이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가정하여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설령 보험사가 이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더라도 계약자의 결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조항이라면, 법적으로는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광고를 보면 상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라고 함으로써 해당 내용으로는 과대광고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광고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보니

    가끔 케이블방송에서 길게 방송하는것도 다 줄것 처럼 이야기하고는 마지막멘트는 깨알같이 또는 랩하듯이 실제 심사봐야하고 증권 약관확인하고 소비자가 잘 알고 가입하라라는 안내문구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식이죠~

    사실 저도 과장광고라고 보여지며 막상 TM설계건들 보면 높은 확률로 나중에 안 좋다고 해지하는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계약해당의 약관기준으로 지급을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진단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안주는게아닌, 부지급이유가 있기떄문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자입장에서는

    상황에따라 억울할수있습니다, 그러기떄문에 이런분야에도 손해사정사라는 전무분야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피해자측 가해자측 변호사가 양쪽입장에서 대변을해서 법원에 판결을받습니다

    보험분쟁에서도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사와 맞서 계약자입장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분쟁을 해결할수있습니다, 분쟁중인 보험금액수와 어떤사고로 분쟁중이신지 모르겠으나

    소액건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분쟁은 담당설계사통해 진행이가능하나

    보험금액수가 많거나 설계사통해 어려운부분이있다면 손해사정사를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와 손해사정업무를 같이보는 제입장에서 볼떄 금액을떠나서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있다면

    분쟁에서 이길수있는지 알수있습니다